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하는 법무부···이재용도 해당?

대통령 사면은 정치적 부담···가석방, 법무부장관 권한으로 가능 형기 54% 채운 이재용, 실무상 심사기준에 가까워 ‘교화 안 됨’ 우려도 상당···“법질서 심각하게 훼손”

2021-06-04     주재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사면)이 정치권과 재계의 큰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를 형기 만료 전 석방하는 ‘가석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가능한 가석방의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줄어 들 수 있지만, 국정농단 뇌물사건 유죄 확정 판결에도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상당하다.

4일 법조계 따르면,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를 추진 중이다.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 형기 만료 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심사 대상이 된다. 법무부 예규상으로는 형기 65%를 채운 수형자가 심사대상에 오르고, 실무상 형기의 80%가 지나야 허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점진적으로 5%가량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가석방 출소율이 낮은 점,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율(6.8%)이 형기종료자의 재복역율(32.1%) 보다 매우 낮은 점 등을 완화 근거로 보고 있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도 0.1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가석방 기준 완화와 맞물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고, 가석방은 법무부장관의 권한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 부회장의 경우 뇌물죄 사건으로 현재까지 약 1년5개월을 복역해 수형기간의 약 54% 가량을 채웠다.

그러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가할 경우 이 부회장을 위해 가석방 규정을 개정했다는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교화’가 이뤄져 재범의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이러한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약자 및 생계형 사범에 대해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며 “이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이러한 원칙을 강조했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쏟아지는 이 부회장 가석방 요구에 대해 “통상 절차에 따라 (가석방) 신청이 이뤄지고, 심사 때도 국민의 법 감정과 범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