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발주 공사 담합’ 건설사 책임자 7명 재판에
경찰 ‘혐의없음’ 송치하자 검찰이 보완수사 2년5개월간 총 23건, 공사비 439억원 규모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미군이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담합)한 혐의를 받는 건설사 실무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군 발주 공사 입찰 담합을 밝힌 최초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형주)는 7개 건설업체와 각각의 실무 책임자 7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체 A사 전 상무 B씨 등 7명은 지난 2016년 7월 사전심사로 A사 등 7개 업체가 미군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취득하자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한 후 그해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439억원에 달하는 23건의 공사 입찰에 서로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해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 해 재판에 넘긴 사례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 건설업체 C사의 하청업체 대표는 C사 대표 1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소인 조사, 미군 자료 확인, 이메일 압수·분석 등을 통해 C사 입찰 내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7개 업체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달부터 7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해 9명의 혐의를 인지했다.
검찰은 “철저한 분석과 압수수색 등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장기간 조직적 입찰담합 행위 전모를 밝혀냈다”며 “외국 발주 공사에서도 국제 기준에 맞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과학수사 등 충실한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우수한 사례로서 검찰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적절한 사례다”라고 수사팀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