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화’ 못 참은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자백·합의로 실형은 면해
보복운전하고 차량으로 상대방 쳐···‘특수상해 혐의’ 벌금형 없어 法 "죄질 가볍지 않아···징역형 집유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구 부회장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구 부회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수상해 혐의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다.
주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앞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가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운전을 계속해 피해자 차량을 따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피해자 차량에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가려하다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사고를 가하는 2차 사고를 야기했다”며 “그럼에도 정차하지 않고 가버리는 일련의 행태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자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벌금형 2회 처벌전력 외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징역형 실형의 엄벌보단 형사책임을 일깨워주기로 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구 부회장은 선고가 끝나고 심정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의 도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시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상대 차량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됐다. 구 부회장은 도주한 자신을 뒤쫓아온 A씨를 차량으로 충돌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범퍼가 파손돼 4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고, A씨는 허리 뒤쪽과 왼쪽 어깨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 부회장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식품기업 아워홈은 구인회 LG그룹 창업 회장 3남인 구자학 회장이 설립한 회사로, 구 부회장은 구 회장의 장남이다. ‘장자 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그룹 가풍을 잇는다는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결정에 따라 2016년 6월 최고경영자(CEO)에 취임했다.
아워홈은 LG유통 푸드서비스 사업을 하던 내수기업으로 시작해 외식 사업과 식품 제조 사업 등으로 확장했다. 1987년 LG트윈타워 사원식당을 열며 단체 급식을 하다 2000년 LG에서 완전히 분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