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수요에 전셋값 올라···내달 전월세신고제도 복병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져 전월세신고제에 전셋값 인상 예고하는 집주인들

2021-05-29     변소인 기자
지난 27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변소인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세가 전셋값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 달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역시 전셋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주와 같은 0.1%를 기록했다. 먼저 노원구가 0.21% 올라 가장 많이 올랐고 서초(0.18%)·송파(0.16%)·강남구(0.13%) 등 강남3구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0.16% 상승했다. 4주째 상승세며, 상승 폭은 1주 전(0.07%)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이주수요가 늘어나자 전셋값도 함께 올라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반포센트럴자이’ 전용 98.87㎡의 경우 지난 25일 27억원(23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한 달여 만에 17억원 가량이 올랐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재건축 사업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이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올라가고 있다. 신반포 18·21차까지 더하면 서초구에서만 이주 수요가 약 4000가구에 달한다.

인근 지역의 전셋값도 함께 올랐다. 동작구의 상승폭은 0.06%, 강동구는 0.02%였다.

게다가 다음 달부터 임대차 3법의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전셋값을 인상하겠다는 집주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전셋값을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직후인 지난해 8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8.57%, 서울은 3.83% 올랐다.

전월세신고제가 시작되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전국 8개 도 내 시 지역에서 거래되는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계약은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