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안에 유통협회 “중소 유통망 붕괴 가져온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단통법 개정안 반대 성명 발표 추가지원금 한도 30% 상향, 이용자 후생 저해 우려도

2021-05-26     김용수 기자
이미지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추가지원금 한도 30% 확대는 30%까지 차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며, 이용자 차별 발생의 근간이 되는 채널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 법안도 병행 입법돼야 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중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과 관련해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지원금 추가 지급 한도를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을 통해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함으로써 최소 공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명 '성지' 축소를 통한 이용자 차별 방지, 이통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 유도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등이 목적이다.

그러나 협회는 오히려 이같은 단통법 개정안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한 유통생태계 파괴는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추가지원금 상향이 이용자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통신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15%에서 30%의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 정책기조에서 법시행 시 이용자 차별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자금력이 있는 대형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된다. 이로 인한 유통생태계 파괴는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중소유통망을 보호하고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선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라인’ 폐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에서 통신사들의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30만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통신사들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라인 폐지와 함께 ‘유통 채널간 장려금 차등을 통한 이용자 차별 유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단통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 부처협의 이후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