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 배임 혐의’ 조대식 SK의장 등 기소···최태원은 ‘무혐의’

‘부도 위기’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부실 투자 혐의 조경목 대표·최태은 전 본부장 포함···안승윤 대표 외부감사법 위반 적용 최태원 서면조사 했으나 증거 없어···“수감 중이었고 보고 증거 없어”

2021-05-25     주재한 기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그룹 2인자’로 통하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관련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신원 회장의 사촌동생이자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회장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조대식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조 의장과 최 본부장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SK텔레시스가 자본삼식 등으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SKC 사외이사들에게 경영진단 결과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또는 부실 보고서를 제공해 SKC가 900억원을 투자하게 한 방법으로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안 대표는 2015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SK텔레시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 수립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자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2억원 상당의 자산 과다계상, 비용 과소계상 등의 방법으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분식회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6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재판에 넘긴 당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SK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으며, 이달 7일부터 24일까지 조 의장 등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배임 공모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조사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 최 회장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했다”며 “최 회장은 유상증자 참여를 사전에 승인했지만 당시 수감 중이고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구체적 진행 상황을 보고 받거나 승인을 지시하는 등 배임을 공모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