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구본상 ‘조세포탈 혐의’ 반박 해명···“檢, 공모가 확정일 틀려”
경영권승계 주식매매 과정서 1330억 포탈 혐의 형사재판 주식매매 후 ‘3개월 이내 신고’ 규정 쟁점 구 “6월3일 통장개서하고 9월21일 공모가 확정” 검 “최초신고일 8월6일로 봐야···개서일도 허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1330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 전제가 틀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사장 등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구 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 회장은 양도세 등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속칭 ‘다운계약’인 저가매매로 주식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금융거래로 주식양도가액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2015년 6월30일 주당 1만481원이었던 LIG그룹 주식을 3846원에 대주주들로부터 사들였다. 상장 예정이던 자회사 LIG넥스원 지분을 공모가가 아닌 장부가로 평가한 뒤 그룹 주식을 매매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 대주주끼리 주식을 사고팔 때 주식 매매 3개월 이내 상장하는 자회사의 경우 공모가를 반영해야 한다. LIG넥스원은 상장을 위해 2015년 ‘8월6일’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으며, 구 회장 등은 3개월 이내인 2015년 ‘6월30일’ 주식 매매 대금을 대주주들에게 송금했기 때문에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해 그룹 주식 가격을 평가했어야 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변호인은 공모가 확정일이 ‘8월6일’이 아닌 ‘9월21일’이라는 주장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넥스원 유가증권 신고일 특정이 먼저 필요한테, 최초 신고일은 2015년 8월6일로 공모가 확정이 안됐고 같은 해 9월21일에야 확정됐다. 공모가격이 확정돼 신고한 날을 유가증권 신고일로 봐야한다”며 “9월21일을 신고일로 보면 신고일로부터 3개월 전에 명의개서가 이뤄졌으므로 시가가 3846원으로 조세포탈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통장개서일은 6월3일이고, 매매일은 6월30일이다.
변호인은 “6월3일자로 작성된 주주명부를 통해서 명의개서가 이뤄졌다”며 “넥스원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청구를 위해 이 명부가 작성됐고 실무상 관행이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구 회장과 구 전 사장이 보유한 LIG 지분 51%를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 13명에게 양도하면서 허위 평가한 금액으로 주식매매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룹 각 세대별 지분율에 따라 51%가 아닌 36.5%를 양도대상으로 인식했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조세포탈금액은 대폭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구 회장의 공모 가담을 입증할 근거도 없다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구 회장 등은 세법에 문외한이다”라며 “구자원 전 명예회장 등 윗항렬 형제들에 의해 결정됐고 실무는 재무관리팀이 진행해서 (피고인은) 이 같은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구 회장 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세, 증여세 등 1330억원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회장 등이 ‘3개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일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본다. 구 회장과 구 사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11월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LIG그룹 측은 “이번 사건은 지분 정리 과정에 관한 세법 해석의 차이이며 법적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소명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주식 양도 시점에서 의도성을 가지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LIG넥스원과의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