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단체활동에 불이익”···공정위, BBQ·bhc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BBQ·bhc에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 과징금 부과

2021-05-20     한다원 기자
/그래픽=시사저널e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BBQ)와 비에이치씨(bhc)의 가맹 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는 BBQ와 bhc에 시정명령 및 각각 15억32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 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대구산격점 등 4곳에 대해선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나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BBQ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이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고 밝혔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점포당 매월 1만6000장의 전단물을 찍게 했는데 점포당 치킨 주문은 월 1100~2200건에 불과한 만큼 과다한 분량이었다고 밝혔다.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또 BBQ는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넣었다.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맺기도 했다.

bhc도 전국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다.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BBQ와 마찬가지로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bhc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에서 공급받는 계육·해바라기유의 품질 및 가격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울산옥동점 등 7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아울러 bhc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근거 없이 2018년 10월1일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제하면서 E쿠폰 대행사와 약정한 수수료를 전부 부담시켰다. 기존에는 가맹계약서·정보공개서에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할 근거가 없었고, 각 가맹점도 그 취급 여부를 자율로 결정해왔다.

다만 bhc는 가맹점과의 사전 협의 또는 동의 절차 없이 2018년 9월27일 모든 가맹점에서 반드시 E쿠폰을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같은해 10월1일부터 E쿠폰 취급을 강제하면서 관련 수수료도 가맹점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로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취지를 재확인함으로써 향후 단체 활동이 활성화되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 외에도 전단물 관련 구입 강제 및 E쿠폰 취급 강제 등과 같이 부당하게 가맹점주 대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던 고질적 관행을 일시 적발했다는 데 의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