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논란, 법적 제재 및 조치 가능성은?
한국거래소, 남양유업 불가리스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검토 예정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적용 여부도 관심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남양유업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발표 이후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락했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법적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열린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 77.8% 저감 효과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남양유업 주가는 급등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곤두박질 쳤다. 남양유업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에 실험을 해서 얻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마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예방효과를 보듯 불가리스를 마셔서 코로나가 70% 이상 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손소독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바이러스에 직접 적용됐을 경우이지, 사람이 복용했을 때를 의미하지 않는다.
한 의료계 인사는 “특정 물질을 부어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과 사람 몸속에 투입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그래서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돈과 연구 인력을 쏟아 붓고 있고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코로나19 예방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물론 남양유업 측이 불가리스를 직접 마셔서 코로나19를 70%이상 억제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발표 내용 자체가 시장에 혼란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관계당국도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거래소에선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에 대해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이번 발표와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려 했는지, 효능 자료와 관련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은 밝혔는지, 어떤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를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과 관련 부정한 수단 및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식품과 관련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지만 식품이라는 특성 상 식약처가 해당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 상품이 아닌 식품의 효능과 관련한 표시 부분은 식약처에서 다루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