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격리위반·새치기 접종하면 ‘가중처벌’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9일 공포 후 시행 고의로 감염병 확산하면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 세치기 접종 걸리면 200만원이하 벌금
[시사저널e=이용우 기자] 정부가 앞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법이 정한 수준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내린 것으로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재 법이 정한 벌칙보다 2분의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다.
역학조사를 방해할 경우 고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입원 및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하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로 인해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지만 9일부터는 시·도지사까지 확대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세치기 접종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예정접종을 받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급성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9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이나 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확산 위험성을 높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서 운영중단, 폐쇄명령을 하는 권한자도 확대된다”며 “코로나19 감염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오는 9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