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주류광고 기준···술 광고 제한, TV외 인터넷 방송에도 적용
복지부 “규제 사각지대 해소, 아동·청소년 보호 차원”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앞으로 TV뿐 아니라 IPTV VOD에서도 밤 10시 이전에는 주류 광고가 불가능하다. 간판이나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에도 주류광고를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주폐해예방 분야를 보면 주류광고 금지 대상을 일부 신설·확대해 주류광고의 기준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07시~22시)가 적용되는 방송매체를 확대했으며, 광고 노래 금지 매체 확대,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 확대, 행사 후원 시 주류 제품 광고 금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방송 광고 시간 제한 적용 범위는 기존 TV 방송에서 데이터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으로까지 확대된다. 광고 노래 금지 매체는 방송 매체에서 모든 매체로 적용한다. 주류광고 금지 옥외광고물 대상은 기존 도시철도 역사, 차량, 스크린도어에서 간판, 디지털광고물 등 옥외광고물 전반에 해당되게 된다. 방송 뿐 아니라 모든 매체에서 주류 관련 광고 노래를 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주류 광고 기준 개정은 매체 다변화로 인한 주류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주류 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의 관련 규정도 담겼다. 위원회는 절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친화제도 관련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 기준도 반영됐다. 건강 친화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직장 내 문화 및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