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調査別曲] 국세청 세무조사 주요 문제-리베이트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받아

2021-02-25     유재경 대표세무사

[시사저널e=유재경 대표세무사]

[시사저널e=유재경 대표세무사] 리베이트(rebate)는 상거래에서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주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판매 금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준다.

미국에서 특히 발달한 제도로, 큰 할인행사를 할 때 리베이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로 보이지만, 그래서 악용될 여지가 많은 제도다. 리베이트 거부같은 먹튀 등으로 인한 사기도 문제지만, 특히나 횡령과 분식회계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

우리나라에서 리베이트가 가장 활발했던 곳은 스마트폰 판매업이다. 이동통신사가 스마트폰 영업지점에 한대당 몇 십만 원씩 리베이트를 주고 이 리베이트를 받은 영업점들은 신규 고객에 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팔 때 50만원을 지원해서 50만원에 구입하게 한다.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유명하다. 1999년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됐고,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공격하는 주력 무기로 활용되면서 '리베이트' 하면 의료계라는 공식이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오랫동안에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해주고 약값의 몇%를 리베이트 받는 식으로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를 속칭 '알값'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의료계의 리베이트는 근본적으로는 왜곡된 의료보장체계와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 때문인데,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약값을 스스로 개발하는 일도 드물지만 약값을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다.

필자가 국세청 재직시 00제약회사를 세무조사한 적이 있다. 리베이트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놀란 기억이 생생하다. 금전을 주고 받는 형태 외에도 병의원 체육행사, 해외연수, 세미나 참석, 의료봉사활동 등 각종 행사지원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판매관리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으로 분산하여 회계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기 세무조사를 계기로 2011년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면서 제약회사는 물론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도 처벌받게 됐다. 세무조사 등으로 적발되면 의사는 처벌과 별도로 받은 리베이트에 대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