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Tip] 폭설에 급증한 車 사고···자차보험 처리는 어떻게?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돼 있다면 보상 가능 단독사고 및 차량 피해에 한정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지난 6일 저녁부터 내린 폭설로 도로에는 자동차 사고가 속출했다. 때문에 주요 손해보험사 콜센터에는 자동차 고장 및 사고 신고와 관련해 평소 대비 5~10배 전화가 쏟아졌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10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사고 건수는 전일인 6일(1만5475건)보다 3139건 늘어난 1만8614건을 기록했다. 같은 날 긴급출동서비스 건수 역시 14만5010건으로 전일(6만787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폭설로 인한 자동차 사고 피해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보상 여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폭설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돼 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어렵다. 또한 사고 유형은 폭설로 인한 단독사고 또는 차량 피해로 한정된다.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때 운전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할증이다. 보험 처리를 하면 당장 수리비 걱정은 덜 수 있으나 추후 갱신 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설로 사고가 난 경우는 할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무사고 유지 시 적용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1년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수리비용 외에 사고 횟수도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증 요인이 된다. ‘사고건수요율제’라는 자동차 사고의 이력을 남기는 제도에 따라 3년 이내에 보험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 속한다. 그러나 폭설로 인한 사고는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는 사고 이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고 이력과 관련해서도 보험료 인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차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폭설과 관련된 자동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단독사고 및 차량 피해의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폭설로 다른 차량에 부딪힌 사고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