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종결···방임·방조도 ‘혐의없음’

악성댓글, 허위사진 게시 등 2차 가해자 일부 기소의견 송치 가세연 사자명예훼손 고발 건은 유족 고소 없어 ‘각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서울북부지검서 계속 수사

2020-12-29     주재한 기자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6일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민선7기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과 변사 등 관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5개월간 수사에 매달렸으나, 사건 당사자의 사망으로 수사 초기부터 한계에 부딪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비서실장 등의 추행 방조 고발 사건은 증거 부족에 따라 각각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 7월8일 박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같은 달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지자 시작됐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사망 일주일 뒤인 지난 7월16일부터 전담 수사 티에프(TF)를 구성, 사망 경위와 성추행 의혹.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방조 의혹, 고소인에 대한 2차가해 등을 수사했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고소인과 참고인 등을 조사했으나, 피고소인 박 전 시장이 숨져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추행방조 고발사건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7월10일 서정협 서울시 부시장(현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에 대해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소인과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한 압수영장이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되면서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의 방조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2차 가해 고소 건에 대해서는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경찰은 고소문건을 유포한 이들에게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온라인에 악성댓글을 작성한 4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2명을 군부대 이송, 1명을 기소중지한다는 의견을 냈다. 제3의 인물을 피해자라고 게시한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또다른 6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별도로 고소인의 실명을 게시한 피의자 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추가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다. 고소인은 지난 25일 자신의 실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한 혐의로 박 전 시장 측근인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고소한 바 있다.

박 전 시장의 사망경위에 대해서는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 참고인 조사, 통신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유족 등 참여아래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사명경위에 대해 투명하게 확인했으나 범죄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가세연이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발(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었다며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친고죄로 친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은 서울북부지검이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제3자로부터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