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연임 앞둔 최정우 포스코 회장 검찰에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최정우 없는 포스코 절실”

2020-12-23     김도현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 / 그래픽=시사저널e DB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고발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지회,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은 23일 최정우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3명의 노동자가 숨졌으며, 이들 중 5명은 금년에 발생한 3건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또 연속된 사고의 원인이 설비 노후화와 비상경영으로 최근 3년 간 하청노동자 15%가 감축돼 빚어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포스코 원·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산재은폐, 직업성 질병 등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지만 포스코의 노동안전보건 시스템의 변화가 없음은 물론, 이에 책임지는 이 하나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최 회장이 안전분야에 수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홍보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건강 등을 위해 최 회장이 없는 포스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최 회장은 연임대상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위반에 따른 수사 대상자”라며 이번 소 제기 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11일 포스코 CEO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CEO로 내정됐다.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재선임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