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임박···거래재개 가능성 있을까

코스닥시장위원회, '상장폐지' 최종결정 재논의···상장폐지 확정시 소송만이 해결책 소액주주만 6만4555명에 1688억원어치 물려있어···거래재개까지 '첩첩산중'

2020-12-07     이승용 기자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직전까지 몰려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심에서도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소송뿐이다. 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내년 5월 상장실질심사라는 고비가 한 번 더 남아 있다.

코오롱그룹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소액주주 6만4555명 등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은 대법원 판결 끝에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한 감마누처럼 코오롱티슈진의 기사회생을 바라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이 제2의 감마누가 될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 상장폐지 결론, 재심에서 바뀔까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놓고 재심에 들어간다. 결과는 6시 이후에 공시될 예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그룹이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2017년 11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인보사 주성분인 ‘2액’이 당초 신고했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문이 거침없이 확산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해 5월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을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식약처 발표 직후 코오롱티슈진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는 이유로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8월 1차 심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를 의결했으나 다음 단계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논의해야 하기에 이날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이날 재심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상장폐지, 개선기간부여, 상장유지 등 3가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재심에서도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면 정리매매 절차가 시작된다. 코오롱티슈진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신청 및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정리매매 절차는 중단되고 법원에서 상장폐지 적절성을 놓고 재판이 시작된다.

개선기간이 부여될 수도 있다. 통상 6개월에서 1년으로 부여되는 개선기간이 끝나면 그때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주식거래는 그때까지 정지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유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통상 주식거래가 재개되지만 코오롱티슈진은 좀 다르다. 코오롱티슈진은 허위 서류작성 외에도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기에 또 다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감사의견거절과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내년 5월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상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시 상장폐지되기에 코오롱티슈진은 내년 5월까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야한다. 주식거래가 재개되는 것은 이후의 일이다.

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 거래재개 가능성 놓고 의견 분분 

코오롱티슈진은 한때 시가총액이 4조원을 넘어서면 코스닥 시가총액순위에서 4위에도 올랐던 회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거래정지 직전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4896억원으로 쪼그라들은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의 최대주주는 코오롱그룹과 이웅열 회장으로 총 특수관계인 지분이 62.03%에 이른다. 소액주주들은 6만4555명으로 지분은 34.48%다. 소액주주들은 이중 약 1688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은 올해 8월 대법원 소송 끝에 거래재개 결정을 받은 감마누처럼 코오롱티슈진 주식거래가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들은 FDA가 올해 4월부터 인보사 3상을 재개하도록 허가를 해줬다는 점을 거래재개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인보사의 3상 재개 소식에도 불구하고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기에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려질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이후 코오롱티슈진은 소송을 통해 거래재개를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감마누와 달리 코오롱티슈진은 실질적 상장폐지 심사라 비슷한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상장폐지에 대해 ‘형식적’과 ‘실질적’ 사유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의견 거절 등 미리 정해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면 형식적 사유고 배임, 횡령, 주요 상장서류 위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영의 투명성, 투자자보호 등에 해당하는 사유면 실질적 사유다.

감마누의 경우 기한 내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고 추후 이를 해결했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품목허가가 취소됐고 인보사의 미국 임상3상 역시 코로나19로 진행속도가 무척 더뎌지고 있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다.

일각에서는 코오롱그룹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코오롱티슈진의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2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부문을 코오롱바이오텍으로 물적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코오롱바이오텍은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생산에 사용하던 기존 설비를 활용해 바이오의약품을 위탁생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