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법원 가처분 인용시 아시아나 인수 무산···책임은 KCGI”
24일 보도자료 통해 KCGI 측 주장 전면 반박 이면합의 주장엔 “허위사실 명예훼손” 반발
[시사저널e=박성수 기자]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KCGI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인수가 무산될 경우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앞서 KCGI가 발표한 7대 의문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24일 한진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대안은 없으며, 거래종결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가 무산된다고 밝혔다.
앞서 KCGI는 산업은행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날 KCGI는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발행, 자산매각,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아시아나 인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진그룹은 “연말까지 아시아나에 자본확충이 되지 않을 경우 자본잠식으로 관리종목 지정이 되는 것은 물론, 면허 취소까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산은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인수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지분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산은이 통합절차의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결과에 따라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될 경우 그로 인한 항공산업의 피해, 일자리 문제 등 책임은 KCGI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 했다는 KCGI 측 추장은 명백한 거짓으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산업 통합을 토대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고 덧붙였다.
산은이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 없이 한진칼 의결권과 이사지명권만 갖는다는 KCGI의 주장에 한진그룹은 “산은은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권리가 있으며 진에어는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산은이 채권단이 아닌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과도한 관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은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4.8조원의 자금을 투입한 상황에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항공산업 구조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산은은 항공사업 관련 일반 경영사항은 대한항공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으며, 건전한 감시를 통해 원활한 통합을 지원하는 것이 투자 목적이다”고 밝혔다.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KCGI 비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으며 유상증자, 기내식사업 매각, 송현동 부지 매각 등 자구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KCIG가 양사 통합 이후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KCGI는 직원들을 반드시 구조조정해야 하는 입장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KCGI가 모범사례로 꼽아온 일본항공(JAL)의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전체 인력의 34%에 해당하는 1만6000여명이 해고됐다며, KCGI는 일본 항공과 같이 고통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대답하라고 했다.
또 KCGI의 주장은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진그룹은 아시아나를 포함한 자회사 직원들을 포용할 것이며, 최고경영층의 공식적인 언급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 인력 일부는 자연 감소 및 직무 전환 등으로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5일 KCGI가 제출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연다.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 달 2일인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일 이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