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김홍걸 무죄 주장···인식·고의성이 쟁점

변호인 “재산신고 누락은 인정하나 당선 목적 없어 무죄” 4주택 3주택으로 신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2020-11-11     주재한 기자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총선 전 후보자 재산을 신고할 때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 측이 축소 신고는 인정하지만 고의나 당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성립요건으로, 김 의원이 재산 축소를 인지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이라며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도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며 “재산을 은닉해 의원직에 당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 의원이 재산 누락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재산 사항을 얼마나 열람하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축소 신고의 정도와 인식의 문제, 결국 김 의원의 고의 등이 존재하는지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을 중점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정리했다.

김 의원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신고 때 배우자 명의의 10억 원짜리 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리고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상가 지분을 절반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 후보자가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검찰 기소에 “재산 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만 고의성은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