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자의 콜센터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내나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는 것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 논란이 빚어지곤 하는데요. 앞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어떤 상황에서 벌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요?
A 네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가 됐습니다. 지난 5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는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마스크는 어디서 꼭 써야하나요?
A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나 이용자, 집회 주최자나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종사자 등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단계 집합제한 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운동시설, 300인 이상 학원 등 12개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300인 이하 학원과 오락실, 워터파크, 결혼식장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Q 마스크 종류에도 제한이 있나요?
A 네. 코로나19를 예방하기에 부족한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비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한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입과 코를 정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KF94와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Q 예외는 없나요?
A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이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음식을 먹거나 공연을 하는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벗어도 됩니다.
Q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A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위반 시에 벌금도 내야 합니다. 10월 13일부터 시행이 된 뒤 30일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오는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및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Q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많이 이뤄지나요?
A 네 신고가 아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서울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는 5만9000건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들어오면 지하철 보안관이 출동해서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지시하게 됩니다. 최근에 지하철 보안관들은 마스크 민원을 처리하는 게 주 업무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