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전매기간 강화 초읽기

중소 지방도시, 청약자 늘고 미분양 물량 감소세

2020-09-19     노경은 기자
규제 영향없는 지방 중소도시 내 분양 사업자 / 자료=리얼투데이

 

정부가 지난 15일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는 단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 분양 단지로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중소도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로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나 주택 수에 관계없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영향이다. 또 재당첨 제한이 없고 대출규제가 까다롭지 않으며, 공공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계약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7~9월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강원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에서는 분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중소도시 기준 7월 1순위 총 청약자 수는 1만9001명이었지만 8월에는 9만703명으로 무려 4.7배가 넘는 1순위 청약자들이 몰린 것이다. 또 이달에는(17일 기준) 벌써 4만6213명이 1순위 청약에 몰리는 등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분양 추이도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미분양 물량은 총 6개 지역(▲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이 매달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1월 대비 7월, 전북이 47%(1,009가구→534가구)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경북 42%(5639가구→3276가구) ▲충남 40%(5470가구→3266가구) ▲강원(4964가구→3015가구) ▲전남(1654가구→1244가구) ▲경남(1만1586가구→8840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지방 중소도시 내 신규 단지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계성건설은 9월 전라북도 익산시 일대에서 익산 이지움 더 테라스 아트리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4층, 20개 동, 총 192세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조성된다. 전 세대에 테라스가 적용되는 이 단지는 듀플렉스(복층) 구조와 단층형 구조를 각각 갖췄다.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건설은 10월 경북 구미시 일원에서 구미 아이파크 더샵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39~101㎡, 총 1610가구 중 1314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구미 최고층 단지이며, 1만6000㎡의 조경공간도 함께 갖춰진다.

호반산업은 10월 충청남도 당진시 일대에서 호반써밋 시그니처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99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앞서 분양한 1차와 함께 총 2082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한화건설은 전라남도 순천시 일원에 들어서는 포레나 순천을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84~119㎡ 총 613세대 규모로, 오는 21일부터 3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단지는 백강로를 통해 삼산로와 순천IC 접근이 용이하며 호남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진출입이 수월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