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앱’ 퇴사자 처리에 제약사 분통···운영업체 “오해다”
제약사들 “퇴사자 명단 제공해도 처리 늦다” 지적···“광고 게재시 퇴사자 처리 신속” 운영업체, 광고와 퇴사자 처리는 무관 주장···“퇴사자 처리에 60일 이상 소요”
직장인들의 내밀한 소통 창구가 되고 있는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앱’의 퇴사자 처리에 제약사들이 분통을 토로하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운영업체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블라인드앱 운영업체가 퇴사자 처리를 지연시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블라인드앱 운영업체는 퇴사자 처리에 6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되며, 광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블라인드앱 기업게시판에 게재되는 일부 글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약사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블라인드앱은 본인이 소속된 기업이나 업계에 대한 직장인 불만과 정보를 소통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 있어서는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도 게재돼 업체, 특히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경우도 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우 퇴직자들이 작성한다는 추정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A제약사 인사 담당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블라인드앱 운영업체가 의도적으로 퇴사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 담당자에 따르면, 블라인드앱 운영업체는 앱 개설 초기 각 기업이 제공하는 퇴사자 명단을 자사 수익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기업이 특정 기간 퇴사한 직원들 메일주소를 제공하면, 일정 금액을 받고 기업 게시판 권한을 회수했다는 주장이다.
단, 최근에는 이같은 경향이 없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기업이 블라인드앱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운영업체가 신속히 퇴사자 명단을 메일계정에서 삭제한다고 이 담당자는 주장했다. 참고로 블라인드앱 운영업체는 게시글 중간에 광고를 게재하거나 블라인드앱을 닫을 때 전면 광고가 뜨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블라인드앱 운영업체는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운영업체 관계자는 “블라인드앱은 돈과 관계 없이 어떤 경우라도 기업 게시판 권한을 회수하지 않는다”며 “퇴사자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달라는 한국 기업 요청이 많아, 3년 전 미국에서 제공하던 퇴사자 처리 유료 트랙을 한국에 몇 개월간 오픈한 적이 있다. 하지만 블라인드앱이 기업에 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고와 퇴사자 처리 프로세스 사이에는 그 어떤 관련성도 없다”면서 “블라인드앱에 광고했던 기업 재직자 중 퇴사자가 아님에도 블라인드가 퇴사자로 처리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으며, 한국 영업소는 한국 블라인드 매체의 광고와 마케팅을 담당할 뿐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사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B씨는 블라인드앱 운영업체가 실제 퇴사자 계정을 빠르게 삭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묘수를 찾아냈다. 최근 한 달간 퇴사자 명단을 블라인드앱 운영업체에 제공하면서 본인을 포함한 현직자 메일 계정도 함께 첨부해 제공한 것이다.
블라인드앱 운영업체는 기업으로부터 퇴사자 명단을 받게 되면 해당 메일로 확인 메일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퇴사자의 경우 메일 계정이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블라인드앱 운영업체는 이에 대한 회신 메일을 받을 수 없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블라인드앱 운영업체가 퇴사자 계정을 해당 게시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B씨는 본인과 현직 동료들 메일 계정이 포함된 퇴사자 명단을 보낸 60일이 지나도록, 블라인드앱 운영업체로부터 퇴사를 확인하는 아무런 메일을 받지 못했다. 블라인드앱 운영업체가 기업으로부터 입수한 퇴사자 메일 계정에 퇴사를 확인하는 내용의 메일 자체를 발송하지 않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B씨는 “블라인드앱이 직장인 익명 소통 창구로서 분명히 순기능도 갖고 있다”면서 “하지만 운영업체가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모욕, 근거 없는 기업 폄훼에 대한 게시글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사자는 기업에 소속돼 있다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을 서슴치 않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제공하는 퇴사자 명단을 블라인드앱 운영업체가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같은 지적에 블라인드앱 운영업체는 “기업이 퇴사자 명단을 접수할 경우, 해당 명단의 모든 가입자들에게 동일 절차를 거쳐 퇴사자 여부를 확인하는 메일을 발송한다”면서 “단, 한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퇴사자 처리 요청을 보내고 있으며, 회사가 제출한 모든 가입자에게 퇴사 여부를 확인한 후 커뮤니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운영 원칙이므로 다소 처리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B씨가 지적한 60일의 기간과 관련해서는 “블라인드앱의 퇴사자 처리는 공식 홈페이지에 공시된 바와 같이 영업일 기준 60일 이상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복수의 제약사 관계자는 “사람 생명을 직간접적으로 다루는 제약사 특성상 블라인드앱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다”며 “퇴사자 처리에 6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