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프랜차이즈 실내 영업 제한, 촘촘한 규제 필요할 때

프랜차이즈형 카페 포장 및 배달만 가능, 제과점·일반음식점 실내 영업은 그대로 ‘형평성’ 논란

2020-09-03     박지호 기자

풍경 하나. 스타벅스에 사람이 없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점심 시간엔 앉을 자리 찾기가 어려웠던 매장이다.  매장 내 손님들은 모두 포장 주문을 한 사람들이다. 그마저도 한 두명이다. 정부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실내 영업을 제한하고 나서면서 생긴 모습이다. 

풍경 둘. 그 옆 파리바게뜨 매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자리에 앉아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다. 스타벅스에 가지 못한 손님들은 파리바게뜨에 가면 된다. 이 역시 정부가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만 실내 영업을 제한하고 나서면서 생긴 모습이다. 

소비자가 스타벅스와 파리바게뜨에 기대하는 바는 같다. 맛있는 빵과 커피, 그를 취식할 수 있는 좌석. 사실상 얼굴만 다른 같은 업태다. 스타벅스와 파리바게뜨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하나다. 스타벅스는 커피전문점이고, 파리바게뜨는 제과점이라는 게 그것이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오는 6일 24시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했다. 이른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다. 이에 따라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집합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스타벅스, 커피빈, 할리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커피전문점 매장 좌석 이용은 불가하다. 오직 포장만 가능하다.  

반면, 커피전문점을 제외한 업태에 내려진 제한은 다소 느슨하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키로 했다. 이에 속하는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등은 각 점포 오픈시간부터 밤 9시까지는 실내 취식이 가능하되, 그 이후 시간부터는 포장만 하능하게 됐다. 

같은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함에도 등록 업태가 커피전문점이냐, 일반음식점이냐, 제과점이냐에 따라 영업 상황이 갈리게 된 것이다. 제한 업태를 명확한 잣대 없이 숭덩숭덩 나눴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까닭이다. 

코로나19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는다. 물론 앞서 스타벅스와 할리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는 ‘커피전문점을 특정해 내린 저주’가 아닌 ’다수 집합의 위험성’ 탓에 발생한 사안이다. 그리고 다수 집합의 위험성은 커피전문점뿐만이 아니라 실내 좌석을 운영하는 모든 업종에 도사리고 있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강화에 반대할 자는 없다. 모두 한 마음으로 방역 주체인 정부의 지침을 따른다. 차라리 신세계그룹 산하의 스타벅스처럼 100% 직영체제의 대형 커피전문점은 버틸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이디야 가맹점주는 자영업자다. 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과점업 가맹점주와 차별받는 것은 부당하다. 당장의 규제 시행에 앞서 촘촘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이유다. 비록 그게 일주일 시한의 규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