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악재 ‘대웅제약’···이번엔 LG로부터 당뇨약 계약해지 통보
LG화학, 제미글로 매출과 대웅 판관비 기준 미달 지적···확정 시 수수료 매출 상실할 듯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 이어 대웅제약이 잇달아 악재를 겪고 있다. 이번에는 4년 넘게 유지돼왔던 LG화학과의 당뇨약 공동영업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이달 중순 대웅제약에 당뇨병 치료제인 제미글로 제품군의 공동영업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난 2016년 1월 LG화학은 대웅제약과 파트너쉽을 체결한 후 제미글로 제품군 영업과 마케팅을 위탁한 바 있다. 제품 판매는 LG화학이 진행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계약해지 통보는 대웅제약이 계약 유지 조건을 미달했기 때문”이라며 “조건에는 제품 매출은 물론 대웅제약 판매관리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즉 유비스트 기준 지난 2018년 850억원대, 2019년 979억여원 매출과 대웅제약의 제미글로 제품군 판매관리비가 기준에 미달했다는 LG화학 측 설명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특히 판관비를 기준으로 보면 대웅제약이 제미글로 제품군에 관심을 덜 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웅제약은 현재 협의한다고 하지만 대웅과 계약은 끝났다”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대로 대웅제약은 제미글로 제품군의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한 후 매출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아왔다. 이에 LG화학과 계약해지가 최종 확정되면 수수료 매출이 상실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향후 제미글로 제품군 영업과 마케팅을 단독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LG화학과 대웅제약 사이에 계약 유지를 둘러싸고 복잡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민감한 사안이어서 언급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ITC 행정판사는 지난달 초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하는 등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대웅제약 입장을 청취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