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월정액 방식‘ 제동 건 영화계···토종 OTT 갈등 심해지나

영화수입배급사·음악저작권협회, OTT 저작권료 지적···왓챠 “오히려 배급사에게 유리한 정산 구조"반박 업계 “국내 밥그릇 싸움, 결국 자본많은 글로벌 OTT사업자들 배 불려줄 수 있어” 지적도

2020-08-06     차여경 기자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영화와 음악 협회들이 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의 저작권 수익배분 방식에 제동을 걸었다. 영화배급사들은 이제 왓챠 등에게 콘텐츠를 배급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왓챠는 대부분 콘텐츠들이 다른 유통구조에서 수익을 창출한 후 OTT로 온다며, 영화만을 위한 개별과금서비스는 OTT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화수입배급사협회(수배협) 회원사는 왓챠, 웨이브, 티빙 등 콘텐츠 저작권자들이 영화 개별과금 시스템을 만들기 전까지 영화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OTT서비스의 월정액 제도가 영화 저작권료를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수배협은 그동안 디지털유통시장이 영화 건별로 결제하는 시스템이었다고 설명했다. IPTV 등은 TVOD(건별 영상주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SVOD(월 정액제 방식)인 OTT가 등장하면서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의 배분 방식이 불합리해졌다고 주장했다. 수배협은 IPTV 등으로 영화 한 편이 3000원이 결제됐었다면, 국내 OTT SVOD 서비스의 경우는 편당 100원 이하 저작권료가 발생한다고 예를 들었다.

수배협 측은 "시청한 수 만큼의 일정 단가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아닌 영화, TV드라마, 예능 등 전체 모든 영상 콘텐츠의 시청수에서 비율을 따져 정산하는 결제 시스템으로, 영화는 단 한번 관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며 “또한 이런 월정액 제도가 소비자에게 영화는 무료로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왓챠 측은 그동안 OTT 저작권료 배정은 공정하게 진행돼 왔으며, 영화만을 위한 개별과금 시스템을 마련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왓챠에 따르면 그간 영화 콘텐츠는 IPTV나 다른 유통구조에서 수익을 창출한 후, 판매량이 떨어지거나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 OTT에 팔린다. 영화제작사나 수입사, 배급사들이 충분히 추가 수익을 얻고 난 시점부터 왓챠를 통해 영화를 서비스했다는 얘기다. 왓챠 측은 현재 정산방식은 영화가 소비되고 유통되는 구조를 고려했을 때 전혀 수입배급사에 불리하지 않고 수배협 회원사의 이익을 고려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왓챠 관계자는 “수배협이 주장하는 것은 아예 구독형 OTT를 하지말고 IPTV형식으로 영화를 제공하라는 말”일며 “수배협이 언급한 건당 3000원은 극장 개봉 이후 3~6개월 사이 IPTV, 에서 유통되는 초기 시점의 가격이다. 이후엔 구작으로 분류돼 500~1200원 정도로 건별 결제 가격이 낮아지고 판매량도 현저히 떨어진 시점에 왓챠와 같은 월정액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시작해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배협에 소속된 14개 회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이 곧 종료된다. 영화 400여편 정도로 추정 중이다. 큰 비중은 아니지만 현재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배협과의 논의 의사에 대해서는 “공청회 뿐만 아니라 각 수입배급사, 영화산업 관계자와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라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적극적으로 참석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산 OTT들은 음악 저작권료에 대해서도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왓챠, 웨이브, 티빙 등 국산 OTT가 음원 서비스를 할 때 2.5% 수준의 저작권료를 요구했다. OTT업체들은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0.56%를 주장했다. OTT 음악저작권료 관련 규정은 따로 없다.

왓챠, 웨이브, 티빙은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를 만들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공동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협회가 공동 협의체에 나설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저작권 수익규정 갈등이 국내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 결국 넷플릭스같은 글로벌 사업자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영화나 음악 협회 등은 넷플릭스와의 수익규정은 정식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넷플릭스 외에도 현재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사업을 키우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 같은 거대한 글로벌 사업자들은 저작권료를 기존 국내 규정보다 더 높게 책정하거나 판권별로 독점계약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왓챠 등 OTT스타트업들이 이 기준에 따른다면 회사나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이런 갈등들이 글로벌 사업자들의 기회만 만들어 줄 수 있다. 영화나 음악 유통구조가 디지털 플랫폼으로 바뀌는 시대에 관련 규정이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