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제제, 치매 외 본인부담률 80%···내달부터 적용

복지부 행정예고, 25일까지 의견조회···70여개 제약사, 집행정지 신청 예상

2020-08-06     이상구 의약전문기자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 사진=복지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의약품의 급여기준 변경이 오는 9월 1일자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예정하고 있다. 하지만 70여개 제약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돼 법원 결정이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을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한다. 반면 치매 외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나 일시적 조정에 따른 현장 혼란방지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조치다.  

이같은 선별급여는 시행 3년 후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재평가와 별개로 진행된다. 즉 오는 2023년 8월 선별급여 재평가를 실시했을 때, 결과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등재 약제인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웅바이오와 종근당 등 콜린알포 제제를 제조하는 70여곳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광장과 세종(가나다순)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우선 집행정지부터 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만약 법원이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하면 고시 개정안 시행은 지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