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공들인 바이오 IPO 성과나나···고수익·리스크 ‘상존’

하반기 상장주관 기업 절반 이상 '바이오'···5% 이르는 높은 수수료율 매력 전문인력 영입에 경쟁사 징계 어부지리도···성장성 특례 상장시 풋백옵션은 잠재적 위험요인

2020-07-21     이승용 기자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하나금융투자가 올해 상장하는 다수의 바이오기업 상장주관을 맡으면서 역대 최다 상장주관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투자는 바이오기업 IPO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영입, 지분 투자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코오롱티슈진 상장주관사였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인보사 사태로 징계를 받은 것도 하나금융투자가 바이오기업 상장 주관 실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다.

하나금융투자의 바이오IPO 강화는 수수료 수입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통상 바이오기업 상장은 일반기업 상장의 2~3배에 이르는 고(高)율의 수수료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바이오기업을 상장시킬 경우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존재해 향후 잠재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하나금투, 바이오IPO로 성과내나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하나금융투자는 바이오기업 상장주관을 통해 IPO실적을 빠르게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금융투자는 올해 한국거래소에 에스엘에스바이오(SLS바이오)·이오플로우·박셀바이오·제일전기공업·위드텍·포인트모바일 등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이오플로우와 박셀바이오에 대해서는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하나금융투자는 네오이뮨텍·지아이이노베이션·하나기술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종합하면 하나금융투자가 상장주관을 맡은 하반기 상장 기업들은 최소 9개에 이른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상장주관 계약을 맡은 기업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몇 개 기업이 더 상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4개 기업의 대표 상장주관을 맡았다. 스팩합병은 1건도 없었다. 한해만에 상장주관 실적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핵심 원동력은 바이오기업 IPO다. 하나금융투자가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9개 기업 가운데 바이오기업은 에스엘에스바이오·이오플로우·박셀바이오·네오이뮨텍·지아이이노베이션 등 5개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에 하나금융투자 스팩과 합병해 상장하거나 상장이 결정된 4개 기업 가운데 바이오기업도 2개(카이노스메드·덴티스)나 된다.

올해 하반기 가장 먼저 상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바이오기업은 이오플로우다. 이오플로우는 당뇨병환자용 인슐린펌프 패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1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8월7일과 10일 이틀동안 수요예측을, 13∼14일에 공모청약을 진행하고 8월초 상장예정이다. 이오플로우에 이어 후속 바이오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약개발업체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이 가운데 최대어로 꼽힌다. 지아이이노베이션은 최근 알레르기 질환 치료신약과 관련해 유한양행과 1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장시 기업가치가 조단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NH투자증권과 지아이이노베이션 공동상장주관을 맡고 있다.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고수익’ 바이오IPO, 리스크도 존재

하나금융투자는 바이오분야 IPO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김지연 포항공대 박사를 IPO팀 차장으로 영입하는 등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강화에도 나섰고 비상장 바이오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도 해왔다.

여기에 운도 다소 따랐다는 평가다.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사태로 거래정지되면서 코오롱티슈진 상장주관을 맡았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과 국내외기업의 성장성 특례 상장 주관을 2020년 11월까지 못하게 됐다.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코오롱티슈진 사태로 징계를 받으면서 바이오기업들은 하나금융투자를 차선책으로 눈여겨보게 됐다. 이오플로우의 경우 당초 NH투자증권이 상장주관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인보사 징계를 틈타 하나금융투자가 아예 딜을 뺏어왔다.

바이오기업은 적자기업이 많기에 기술특례 상장이나 성장성 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기술특례 상장은 적자기업이더라도 기술이 뛰어난 기업을 심사해 상장시켜주는 제도다.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는 상장주관사 추천을 받은 기업에 대해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로 역시 적자 기업의 상장루트로 활용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바이오기업 상장을 위해 기술특례 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박셀바이오, 네오이뮨텍, 지아이이노베이션은 기술특례 상장, 이오플로우와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성장성 특례상장이 추진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의 이러한 전략은 수수료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통상 바이오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혹은 성장성 특례상장할 경우 상장주관사에 400~500bp(100bp=1%)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일반상장의 IPO수수료율이 80~200bp인 것과 비교하면 2~3배 높은 수수료율이다.

일각에서는 성장성 특례상장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하나금융투자에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이 상장 후 6개월 동안 주가가 부진하면 투자자들은 상장주관사를 상대로 보유 주식을 공모가의 90% 이상으로 되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나금융투자가 수수료 수입에 눈이 멀어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의 공모가를 지나치게 부풀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