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조끼 안전기준 허위광고 사례 80%
국표원, 최소부력 기준 미달 부력보조복 3개 제품 리콜 소비자, 구명조끼 종류별 용도 인지 부족
온라인쇼핑몰에서 운영되는 구명조끼 제품 가운데 안전기준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사례가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구명조끼 종류별 용도에 대한 인지도 부족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구명조끼(구명복, 부력보조복, 수영보조용품) 유통실태’ 등 공동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되는 구명조끼 제품 336개의 광고·판매 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으면서도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등 실제 인증 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4%에 달했다.
최소부력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은 리콜명령 처분을 받았다. 국표원은 소비자원 조사와 연계해 구명복(11개), 부력보조복(28개), 수영보조용품(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조사했다. 국표원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부력보조복 3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명령을 했다.
이번에 리콜된 구명조끼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 등을 활용해 해당 제품을 교환·환불 받을 수 있다.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도 표시사항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소비자들의 구명조끼에 대한 종류별 사용에 대한 인지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54%(298명)가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특히 69.4%(386명)가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사용했다. 국표원은 이 경우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국표원은 구명조끼 구입 전에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자 맞춤형 제품을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인증정보 확인 방법은 제품안전정보포털에 접속해 ‘인증정보검색’을 클릭한 후, 제품상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정보란의 ‘제품분류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의 기간은 5월 29일에서 6월 5일까지 였으며 조사기관은 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6%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