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내는 대형 GA···리더스금융판매, 이번에는 수수료 미지급 ‘논란’

소속 설계사 200여명 피해 호소···“원칙적으로 본사가 책임” 본사, 사업부 환수금 정산 후 지급 방침···금감원 늦장 대처 지적도

2020-07-06     이기욱 기자
자료=생명보험협회/표=김은실 디자이너

최근 대형 보험대리점(GA)들의 부실경영, 불건전영업행위 등이 연일 문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상위 5개사 중 하나인 ‘리더스금융판매’(이하 리더스금융)가 보험설계사 수수료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운영의 문제점까지 드러내자 소속 설계사들은 불안감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지난해 고강도 조사를 통해 작성계약(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 사항을 적발했음에도 대처가 늦어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환수사태로 일주일 이상 수수료 지급 지연···본사 “사업부 정산이 먼저”

6일 업계에 따르면 리더스금융 산하의 한 본부에 소속돼있는 설계사 약 200명은 지난달 26일로 지급 예정돼 있던 수수료를 본사로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의 월급과 동일한 개념의 수수료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자 일부 설계사들은 생계에 지장을 겪고 있다. 해당 본부의 설계사들은 5월에도 수수료를 예정일보다 3~4일 늦게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리더스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8653명의 설계사를 보유한 대형 GA로 지난해 총 3721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설계사 수 기준 업계 5위 수준이며 수수료 기준으로는 업계 4위에 해당한다. 총 지점수는 583개에 달하며 계약 체결 보험사 수는 총 34개사(생명보험사 21개, 손해보험사 13개)다.

현재 리더스금융이 밝히고 있는 수수료 지급 지연의 이유는 해당 본부에서 벌어진 대규모 환수사태 때문이다. 환수는 불완전판매, 작성계약 등으로 이미 판매된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GA가 보험사로부터 받았던 선지급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선지급 수수료는 보험사가 총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계약 성사시에 몰아서 주는 것으로 불완전 판매, 먹튀계약, 작성계약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리더스금융 측은 개별 본부가 독립적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조합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환수사태에 대한 책임도 해당 본부와 본부가 속해 있는 사업부가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리더스금융 관계자는 “본사는 환수금 정산을 끝낸 후 사업부에 송금을 했다”며 “환수금으로 인해 부족해진 부분을 해당 본부와 사업부가 메운 후에 본사로 다시 보내줘야 설계사들에게 입금을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본부는 분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설계사들은 수수료 지급의 책임은 사업부나 본부가 아닌 본사에 있기 때문에 수수료 지급은 제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를 일으킨 본부에 대한 정산, 징계 등의 사후 조치와 설계사 수수료 지급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설계사는 “200여명에 달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모두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일부 지사 또는 설계사들이 일으킨 것”이라며 “선량한 이들이 모두 피해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부에 대한 퇴출(분사) 결정을 내렸으니 기다려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회사의 형태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수수료 지급은 본사에서 하게 돼 있다”며 “설계사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후에 다른 문제들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설계사는 “일반 회사에서는 월급이 하루만 늦어져도 큰 문제가 된다”며 “설계사들에게는 월급과도 같은 수수료 지급이 늦어지면 설계사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설계사들은 업무 특성상 고객들이 한 회사에 묶이기 때문에 이직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 이후 제재까지 6개월 이상 소요···영업취소 통보 직전 먹튀 사건도

일부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금감원의 늦장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금감원은 리더스금융을 비롯해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등 대형 GA의 영업 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등을 적발했고 지난달 1일에는 리더스금융에 대한 과태료 30억원, 60일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은 변동될 수도 있지만 금감원이 정한 제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 GA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금감원이 검사 과정에서 대형 GA들의 문제를 인지한 이후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이다. 지난 2~3월에는 리더스금융과 함께 금감원으로부터 모집질서 행위를 적발당했던 태왕파트너스가 영업취소를 통보 당하기 직전에 대규모 부실계약을 체결하는 ‘먹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조금씩 수수료 지급이 늦어지는 등 해당 본부에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많이 있었다”며 “금감원이 검사 후에 보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조치했으면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리더스금융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부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는 연합형 GA는 본사의 내부 통제에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며 “일부 사업부, 본부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보증보험료 인상 등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다른 지사, 본부의 문제로 피해를 보는 설계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