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왜] 피해자 6명이나 있던 서울역 묻지마 폭행, 왜 영장 기각했었나요?
체포과정 위법성 및 도주 우려 적다는 이유···추가피해자 알려지면서 기각 논란 계속
서울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얼굴을 때려 광대뼈 골절상을 입힌 이아무개씨가 비슷한 행동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이와 관련 이처럼 위험한 이씨를 왜 법원이 구속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일각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씨는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여성에 침을 뱉고 이웃을 폭행하는 등 ‘묻지마 폭행’을 6차례나 더 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일단 이 같은 추가범행 사실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이후 알려진 것이란 사실을 미리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씨의 구속영장은 두 번 기각됐는데요. 두 번의 기각 사유가 약간 다릅니다. 우선 처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며 이씨 집 문을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했는데요. 법원은 예외가 허용되는 일부 경우가 아니면, 압수수색을 할 때엔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자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죠.
두 번째로 이씨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그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혐의입증에 필요한 증거 등이 대부분 수집됐고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증거도 다 나왔고 도망가거나 할 이유도 없는데 굳이 체포할 필요 있느냐’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할 듯합니다.
허나 추가로 많은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장 기각과 관련해선 기각 당시와 마찬가지로 뒷말이 많습니다. 압축해서 가장 근본적 이유를 보면 역시 피해자 고통보단 피의자 편의에 더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집에 머물며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일종의 ‘편의’를 얻게 됐고, 이를 바라보는 피해자는 폭행당한 것도 억울한데 더욱 심적으로 고통 받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구속이 갖는 의미가 ‘정확한 수사를 위한 조치’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종의 형벌적 성격도 있을텐데 이를 무시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구속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를 위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만을 우선 기준으로 따져야 할까요? 법조계 및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한 번은 이뤄져야 할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