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심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권고적 효력…검찰 기소 여부 주목

2020-06-26     주재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 /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삼성 합병·승계 의혹 관련 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수심위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약 9시간의 심의 끝에 ‘불기소’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 14명 중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제외한 13명이 심의한 결과다. 다만 찬반의 구체적인 숫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현안위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강제성은 없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 8차례 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실상 기소 의사를 내비쳤던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따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