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교사’ 감찰요청·수사의뢰, 대검 감찰부서 조사

수감자 한씨 “검찰이 위증 강요” 주장···논란된 최씨 진정사건과 별건

2020-06-23     주재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수감자 한아무개씨의 감찰, 수사요청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맡게 됐다.

대검은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한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서’를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한씨는 지난 17일 법률대리인에게 편지를 보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를 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씨는 또 전날 대리인을 통해 한 전 총리 수사 관계자 15명에 대해 감찰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이번 요청은 앞서 논란이 된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재소자 최아무개씨의 진정사건과는 별개다. 최씨의 진정은 대검 감찰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됐으나, 최근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조사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

한씨는 한 전 대표가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이 자신을 포함한 동료 재소자 3명을 회유해 증언을 강요했다고 처음 주장한 인물이다. 그는 사기,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당시 수사팀은 한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해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