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주빈과 일당들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38명 역할 분담”
조주빈·강훈 등 추가기소···적용된 죄목만 총 11개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조주빈과 일당들을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22일 박사방 사건에 연루된 38명의 조직원들이 하나의 범죄집단에 속했다고 보고 주범인 ‘박사’ 조주빈과 ‘부따’ 강훈 등 핵심조직원 8명을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8명에는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유료회원 임아무개씨와 장아무개씨도 포함됐다.
나머지 조직원 30명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사방 조직이 ‘수괴’(首魁) 조주빈을 중심으로 총 38명의 조직원들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총 74명의 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점 등은 근거로 삼았다.
조주빈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그린 박사방 조직도와 텔레그램 채증 영상, 박사방 내에 다양한 내부 규율이 있었던 점, 6개월동안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도 근거가 됐다.
검찰은 또 가입과 탈퇴 과정에 절차와 보복이 있었던 점, 범행에 분업 체계가 확립된 점, 성 착취물에 대한 우선적 다운로드 권한 등을 이익으로 규정해 배분한 점, 다양한 내부 규율이 있었던 점, 조직 보호와 결속을 위해 활동한 점 등도 이 죄를 적용하는데 고려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그동안 조직폭력배들에게 적용되는 혐의였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또는 집단)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등에 대해 이 죄를 적용할 수 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 성립된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죄명은 범죄단체조직죄를 포함해 총 11개에 달한다. 범죄단체활동죄,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기, 사기미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이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조주빈 자택에서 압수된 현금 1억 3000만원과 15개 전자지갑에 남아있는 가상화폐 등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