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 한남3구역 품었다

한남3구역, 21일 집합금지 명령 불구 총회 강행 현대건설, 대림산업과 접전끝에 승리···“대한민국 최고 아파트 지을 것”

2020-06-21     노경은 기자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21일 서울 삼성동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사업자로는 현대건설을 결정했다. / 사진=연합뉴스

 

 

현대건설이 단군이래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 2차 결선에서 참석 조합원 2801명(서면 결의 및 사전 투표 포함) 가운데 1409명의 지지를 받아 경쟁사인 대림산업을 따돌리고 시공권을 따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총사업비 약 7조 원, 예정 공사비만 1조888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재개발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또 올해 수주액 누적 실적이 3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로 단숨에 올라섰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공사 선정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이뤄졌다. 3파전 구도였던 1차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1167표, 대림산업은 1060표, GS건설은 497표를 각각 얻었다. 이날 총회엔 토지소유자 총3857명 가운데 부재자 사전투표(66명)와 현장투표(2735명) 등 총 2801명이 투표했고, 과반 득표 건설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간 결선투표를 벌였다. 결선 결과 현대건설은 1409표, 대림산업은 1258표를 얻어 근소한 차이로 승자가 결정됐다.

해당 조합의 시공사 확정은 지난해 8월 입찰공고를 낸 지 10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은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특별 점검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모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입찰이 무효가 되면서 재입찰하게 됐다. 이 때문에 3사가 재입찰에서 제출한 제안서에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사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이전에 제시된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제로 등의 내용은 모두 빠졌다.

이날 조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강남구청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강행했다. 강남구청 측은 법에 따라 조합과 이날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모두에게 벌금 부과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현재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조합뿐만 아니라 참석한 조합원들에게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