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자의 콜센터] “특고가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뭐죠?”
고용보험 가입 안 돼 사각지대 놓여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 관련 서비스가 큰 충격을 받았는데, 특수형태 근로자(특고)의 경우 대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타격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특고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Q 특고가 무얼 뜻하죠?
A 특고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뜻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인 아니라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으로 맺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간적, 시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고용 관계입니다. 근로 형태는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지만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Q 디지털 특고는 무엇인가요?
A 최근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들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플랫폼 제공 업체와 업무위탁 계약을 맺기 때문에 디지털 특고라고 불립니다.
Q 이들이 왜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언급되는 건가요?
A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프리랜서와 함께 특고에 대한 정부 대책에 한계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한국노총과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전국대리기사협회는 청와대 앞에서 ‘플랫폼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대책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Q 특고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A 이들은 정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책이 산재보험상 특고 직종에 등록된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에만 한정돼 있다며 가사근로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특고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지원 방식도 까다로워서 여전히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Q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나요?
A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3~4월 소득·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3~5월 일정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면 지급 대상입니다.
Q 특고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
A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국세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국세통계 기초자료를 활용한 노동시장 분석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용보험 통계로 파악되지 않았던 특고의 소득 관련 정보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보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