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공석된 이재용 수심위···직무대리 투표부터 진행
양 위원장, 최지성과 친분관계 이유로 회피···“오랜 친구” 현안위원회 당일 출석해 절차 등 설명 후 퇴장 방침 일치된 의견 도출이 원칙이나 불일치시 과반투표로 의결
적격성 논란에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오는 26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수심위는 임시 위원장을 뽑는 절차부터 진행된다.
현안위원 15명 중 10명 이상만 참석할 경우 심의정족수가 충족된다는 점에서 위원장 회피에 따른 절차 진행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양 위원장은 수심위 개최 열흘 전인 16일 오전 위원장 직무수행을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위원장 스스로 밝힌 회피 사유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관계다. 두 사람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그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안위원에 대한 회피나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이를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청 당사자를 제외한 현안위원이 과반수 찬성으로 하가여부를 의결한다. 위원장이 당사자가 된다면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호선(투표로 사람을 뽑음)하게 된다.
현안위원 15명 모두가 출석한다면 호선된 1명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되고 나머지 14명이 의결권을 갖는다. 심의정족수가 ‘현안위원 10명’이라는 점에서 수심위 현안위원회 절차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 다만 회피 결과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이 10명 이하가 되면 다시 기일을 정해 현안위원회가 소집된다. 위원회에 소속된 150~250명 중 당일 출석이 가능한 사람들로 현안위원을 정하기 때문에 당일 심의정족수 부족으로 현안위원회 성원(成員)이 미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양 위원장은 당일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절차와 회피사유를 현안위원들에게 설명하고, 대리 선임 등 향후 진행과 관련된 절차까지 설명한 뒤 이 자리에서 벗어날 계획이다.
직무 대행 주재아래 현안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게 된다. 30페이지가 원칙이나 사전에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도 있다.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부회장 등)은 또 30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현안위원은 허용된 질의시간 내에 주임검사나 신청인에게 질의할 수도 있다.
이런 과정이 끝나면 현안위원회는 비공개로 안건을 심의하는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 여부와 시기, 신청인에게 통지할 내용 등을 결정한다.
검찰총장은 이날 나온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