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집합제한’으로 완화
면적당 인원제한·전자출입명부 관리 등 조건 충족시 영업 가능 클럽·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 유지···지역감염 발생 추이 고려해 검토
2020-06-15 이기욱 기자
서울시가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오후 6시부터 일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고 한 단계 낮은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이태원 클럽으로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되자 유흥시설에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중지시키는 명령인데 반해 집합제한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가하는 조치다. 허가 조건으로는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 예약제 운용 ▲전자출입명부 관리 등이 있다. 해당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적발 즉시 구청장 명의로 집합금지 명령을 다시 내릴 방침이다.
다만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과 같은 무도 유흥시설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춤을 통한 비말 전파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다. 서울시는 향후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해 무도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개월 이상 이어진 집합금지로 인한 업소의 생계를 고려하되 시민들의 유흥시설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영업주의 책임을 더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용자들도 관련 수칙을 위반할 경우 고발 등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