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튜버 과세의 모든 것(Feat. 펭수)
국세청, 한국은행 등과 함께 크리에이터 소득 검증 강화 방침 소득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폭탄’…사업자 등록 후 비용 환급 등으로 절세
지난 2005년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유튜브는 15년이 지난 현재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유튜브 문화는 20~30대 청년층을 넘어 전 연령층으로 확산됐으며 개인 유튜브 방송은 새로운 직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2008년 유튜브가 처음으로 들어온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국세청과 구글코리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은 4379개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말(367개)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시장이 올해 5조1700억원에서 2023년 7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결과 유튜버를 포함한 크리에이터는 의사, 가수 등을 제치고 초등학생 장래희망 순위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처럼 1인 미디어 산업이 확장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이 커지자 과세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유튜버의 경우 딸 명의 계좌로 광고비를 받는 방법으로 탈세를 시도하다 적발돼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유튜버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두 가지로 나뉜다. 대표적인 예시로 구독자 214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언트 펭TV’의 펭수는 EBS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등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내야 한다. 만약 개별 광고를 촬영해 추가 수익이 생기면 그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유튜버가 채널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세금에 추가로 가산세가 더해져 추징을 당할 위험이 있다. 연예인의 소속사와 개념이 비슷한 MCN에 속해있는 유튜버들은 원천징수가 가능하지만 그럴 위험이 적지만 개인 유튜버는 직접 세금 문제를 챙겨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한국은행 등과 함께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라는 유튜버 관련 업종코드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BJ, 스트리머, 유튜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소득대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게 된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부 기장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는 발생한 유튜브 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매출이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초기에 방송을 위해 구입한 장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고 싶은 이들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