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직장맘 ‘부당처우·퇴사압박’ 위협

직장맘 절반 스트레스 고위험군 조사 결과···부당처우, 퇴사압박 등 요인

2020-05-19     이준영 기자
이미지=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코로나19 여파로 직장맘 절반이 ‘부당처우·퇴사압박’ 위협으로 스트레스 고위험군에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9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실시한 스트레스 자가진단에서 여성 절반 가량이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 3월 25일~4월 15일 사이 308명(여성 247명, 남성 61명)의 직장맘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스트레스 자가진단을 진행했다. 진단에는 근로자건강센터 성동분소가 제공한 심리적 스트레스 자가체크 리스트(PWI-SF) 설문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37.3%(115명)가 고위험군, 54%(167명)가 잠재군으로 자가진단했다. 특히 여성응답자 전체 247명중 고위험군이 112명(4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연령대로 보면 20~40대 여성응답자 196명 중 101명(52%)이 고위험군, 83명(42%)이 잠재군으로 나타났다. 12명(6%)만이 건강군이었다.

또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코로나 집중 발생 시기인 지난 2~3월 사이 모성보호상담 분석 결과 총 건수는 950건으로 작년 동기(571건) 보다 66.4% 늘었다.

모성보호상담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등 긴급지원제도 문의, 경영난 이유로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에 대한 부당전보, 육아휴직 후 사직압박, 육아휴직중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및 계약 갱신거절위협 등 불이익 처우 사례가 접수됐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육아휴직 후 복귀예정인 직장맘 A씨는 부서장에게 전화로 사직을 권유받고 사직하지 않으면 동료 2명을 해고해야한다고 통보받았다”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중인 기간제 근로자 직장맘 B씨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중에 인사담당자로부터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하소연하며 육아휴직 후 사직할 것을 권고 받았다”고 밝혔다.

김지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임신출산, 육아와 관련한 고용위협과 이에 따른 심리적 불안 등에 시달리는 직장맘을 위해 ‘사회안전망구축’이 필요하다”며 “동부권센터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 법령 및 행정해석 내용을 안내하거나 사용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시정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대면 조정, 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