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포르노’ 유포·감금범 징역2년 실형 선고

내연녀 이별통보에 가족에게 성관계 영상 등 보내고 협박·감금

2020-05-01     주재한 기자
/ 사진=연합뉴스

내연녀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둘 사이 성관계 영상을 내연녀의 가족에게 보내고, 내연녀를 협박·감금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자신과 내연녀 사이의 은밀한 영상과 사진 파일이 저장돼 있는 USB를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연녀를 차량으로 유인해 밧줄로 묶는 방식 등으로 27시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여성의 남편과 아들에게 성관계영상 등이 담긴 USB를 제공하고, 불륜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여성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27시간 가량 감금한 것은 죄질 몹시 좋지 않다”며 “피해여성 및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관계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린다고 협박해 여성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해 공갈, 상해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