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장기간 검증 끝에 ‘운항증명’ 취득

내달부터 양양~제주 노선 하루 2회 운항 6개월 만에 AOC 취득···국토부, 85개 분야 조사

2019-10-28     최창원 기자
AOC 발급 절차. / 자료=국토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증명(AOC)를 취득했다. 28일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에 대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히며 AOC 발급 소식을 전했다.

AOC는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한 운항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12명의 국토부 심사관 및 감독관이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다. 신청서 접수, 예비평가, 서류검사, 현장검사 등을 통해 85개 분야를 조사하며 소요기간은 보통 공휴일을 제외한 90일이다.

플라이강원은 다소 검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약 6개월 동안 검증이 진행됐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4월23일 AOC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한 이후에도 안전운항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담감독관(운항, 정비 각 1명)을 통해 취항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비행 준비 ▲운항 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엔 종합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AOC를 취득한 플라이강원은 내달부터 양양~제주 노선을 하루 2회 운항할 계획이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3월 신규 면허를 발급 받은 항공 3사 중 가장 먼저 비행기를 띄우게 됐다.

같이 면허를 받았던 에어로케이와 에어프레미아는 각종 논란 끝에 AOC 발급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에어로케이는 이달 AOC 발급 신청을 했고, 내년 3월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9월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 받은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초 AOC 발급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