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 “日 독도 침범시 단호한 대응조치 시행할 것”

8일 합동참모본부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실시···“독도영공침범은 의도적 상황” “러시아 군용기 침범 당시 4단계 조치 사전 고려, 국제관계 고려해 경고사격 조치만”

2019-10-08     이창원 기자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단호한 대응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8일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실시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며 “(일본 전투기의 독도 영공 침범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영공 침범 시 군의 4단계 대응조치(경고통신, 차단비행, 경고사격, 강제착륙‧격추사격) 검토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종의 일본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만약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장은 앞서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을 당시에도 4단계 대응조치를 사전에 고려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고,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만큼 강제착륙‧격추사격 등의 경우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경고사격만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관련 질의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11월 22일까지 약정이 유효한 만큼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