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사용 금지된 유해물질 나와

소비자원, 시중 유통·판매 23개 비눗방울 장난감 안전성 조사 일부 장난감에서는 사용 금지된 유해 보존재 나와

2019-10-01     송준영 기자

시중에 유통된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중 ‘스틱왕비눗방울’ 등 3개 제품에서 완구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최소 1.26㎎/㎏에서 최대 13.93㎎/㎏ 검출됐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도 최소 0.65㎎/㎏에서 최대 3.23㎎/㎏이 나왔다.

‘방울짱 리필액’ 등 3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미생물(공기 중에서 생육·번식하는 미생물)이 완구에 대한 참고기준(1000CFU/㎖ 이하)을 최대 330배(최소 4800CFU/㎖∼최대 33만CFU/㎖) 초과했다. 효모 및 사상균도 기준(100CFU/㎖ 이하)을 최대 3200배(최소 5600CFU/㎖∼최대 32만CFU/㎖)나 초과해 검출됐다.

비눗방울 장난감 등 완구는 최소 단위 포장에 모델명과 수입·제조사명, 사용연령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3개 중 7개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다. 또 이 중 1개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유해 보존제 혹은 기준 초과 미생물이 검출되거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표시개선 등 자발적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또 국가기술표준원에는 비눗방울 장난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1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 보존제(CMIT, MIT)와 기준을 초과하는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CI=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