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홍정욱 전 의원 딸 영장기각
법원 “형법상 구속사유 인정 안 돼···초범·소년 참작”
2019-10-01 주재한 기자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국회의원의 딸이 해외에서 신종 마약 등을 몰래 들여오다가 공항에서 적발됐으나 구속은 피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이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홍아무개(18)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고, 초범이며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양는 지난 27일 오후 5시40분쯤 마약류인 대마와 LSD 등을 소지한 채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홍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의원은 딸의 범죄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 철저히 꾸짖고 가르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을 지냈으며,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기업인으로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