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 페이스북에 과징금 부당”···방통위 “항소할 것”

페이스북 “법원 결정 환영”

2019-08-22     원태영 기자
자료=연합뉴스

페이스북이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2017년 초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네트워크 효율을 위한 사업 전략이었다며,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다. 고의성이나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날 승소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페이스북은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바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