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日에 제안

“수용 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 수용 검토 용의”···한국 기업으로는 포스코 거론

2019-06-19     이준영 기자
러시아를 방문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무부 영빈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30일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와 관련해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 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이러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했다.

또 외교부는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양국 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은 계속 추진함으로써 각자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련 재원 조성에 참가할 한국 기업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익을 본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 기업이 포스코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청구권을 포기하고 5억달러의 경제협력자금을 받았다. 이 자금 중 일부가 기업들에 지원됐다.

한편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