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포빌딩 靑문건, 기록관 반환하라” 소송에 법원 ‘각하’ 판결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공적 영역···개인 권리 구제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아냐”

2019-05-17     주재한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발견된 MB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해야 한다며 검찰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검사장과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등은 공적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구제와 관련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청에 처분에 대한 신청권리가 있는 자가 응답을 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행위 등은 공적영역이기 때문에 대상적격이 결여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 변론기일에서도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자만 구할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에게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순수한 공적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 개인의 형사소송 이익을 위해 신청할 수 있을지도 문제”라며 “법리적으로 고민할 부분 많은 것 같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초동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대통령기록물이 포함돼 이송됐다”며 “해당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자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이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바로 이관하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법원이 허용한 압수수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와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8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범인도피죄로 벌금 400만원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