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수당 제외 상위 10% 자녀세액 공제 유지
내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방침…기존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2017-12-07 이준영 기자
정부는 상위 소득 10% 대상자에게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련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내년 9월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 대상자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각각 2019년, 2018년부터 폐지할 계획이었다. 내년 9월부터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가 제외됐다.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역차별 주장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 중 상위 소득 10% 가구에 대해 기존대로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셋째부터는 30만원을 제외한다. 6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6세 미만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아동수당을 못 받는 가구는 기존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