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자금세탁 종합 대응방안 마련”

“가상통화 이용 새로운 위험에도 적극 대응”

2017-11-28     송주영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1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FIU(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에 맞춰 지정된 것으로,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식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 사진 = 뉴스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가상통화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예방책도 마련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 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새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해 부정부패 방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북한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테러 위협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선진화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부패범죄의 조기적발, 심사분석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부패범죄 등에 대한 테마 전략분석을 적극 실시하고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을 충실하게 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4차혁명시대를 맞아 차세대심사분석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신기술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2019년 상반기 실시될 제4차 국제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나가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자금세탁의 새로운 통로가 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FATF에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내부통제 책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또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제도는 출발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자금세탁방지시스템 3대 축인 금융기관, FIU, 법집행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제도 선진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기관 보고건수는 제도 초기 연간 수백건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70만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