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행정소송 제기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에 가처분신청

2017-11-04     황건강 기자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가 빵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받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3일 SPC그룹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 31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가처분신청은 접수 이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집행 연장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으나 연장이 안될 것을 대비해 제기한 소송"이라며 "시간이 필요해 제기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고용한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고용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2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은 오는 9일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시정지시 처분취소에 대한 소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위해서 본안소송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명령 이행 시간이 촉박하기에 집행정지를 통해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제빵기사 소속 협력업체 등 3자가 동일투자한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