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란일자 표기 효과 없다”…양계협회, 정부 입법예고에 ‘반기’

양계협회 회원 1500명 식약처 앞 집회…“소비자 혼란 초래” 등 이유 들어

2017-10-25     박지호 기자

정부가 ‘계란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양계 농민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산란 일자를 표기하더라도 계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대한양계협회 소속 1500여명은 충북 처주시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앞에서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달걀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추진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들은 “식약처는 생산기반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를 내세우면서 소비자 및 양계산업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려 하고 있다”면서 “난각에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나라가 없는 이유는 산란 일자를 표기하는 자체가 계란의 안전성 및 품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정확한 산란 일자 확인 불가 △냉장유통 시스템 미설치 및 설치 불가 △소비자 혼란 초래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국가가 전무하다는 점 등을 산란일자 표기 반대 이유로 꼽는다. 아울러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정부 방역대책 무력화 △수요와 공급에 맞는 적절한 생산기반 조성 미비 △난각 마킹 기술의 문제점 등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또 이들은 “사회적 합의 없이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부작용과 혼선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역설적으로 소비자에게 산란 일자만 제시하고 유통기한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인데 이것이 과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실익을 안겨줄 수 있겠느냐”고도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계란 난각(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한양계협회 회원들이 25일 오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를 촉구하며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스1